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2제1호나목 및 고시 제2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한다.1.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2. 한부모가족 증명서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
②영 제13조의4제1항, 제13조의5제3항ㆍ제4항 및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3조의4제2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④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⑥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 구분이 불가하여 제6항제1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⑧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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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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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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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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