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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유출등의 통지방법조문 원문
    는 정보주체에게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2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조문 원문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등록ㆍ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조문 원문
    제47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조문 원문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