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0조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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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 | 작성자 | 작성자 | 작성자 | |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 | | | 생성일자 | | |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대상업무 | | |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현재 보관건수 | 파기 사유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 개인정보 파일명 | 자료의 종류 | 생성일 | 파기일 | 파기사유 | 처리담당자 | 처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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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