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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연근해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양산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확인서,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당 별도의 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증명서 약식 기호-발행연도-일련번호 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2. 수출확인증명서의 약식 기호는 CA로 표기할 것③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