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연근해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양산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양식 수산물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확인서,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당 별도의 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증명서 약식 기호-발행연도-일련번호 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2. 수출확인증명서의 약식 기호는 CA로 표기할 것③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