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연근해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양산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확인서,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당 별도의 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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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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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