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연근해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원양산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확인서,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당 별도의 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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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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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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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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