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발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첨부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2.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생산어업이 미국에서 정한 어업목록에서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였는지3.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하였는지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매기고 서명날인을 한 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1. 문서번호란에는 별표 2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기호-증명서 약식 기호-발행연도-일련번호 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2. 수출확인증명서의 약식 기호는 CA로 표기할 것
③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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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출확인증명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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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기호
[별표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기호 부산지원 | KOR-B01 인천지원 | KOR-I02 인천공항지원 | KOR-I03 서울지원 | KOR-S04 평택지원 | KOR-P05 장항지원 | KOR-J06 목포지원 | KOR-M07 완도지원 | KOR-W08 여수지원 | KOR-Y09 제주지원 | KOR-J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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