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보호지역의 설정조문 원문
기록실다. 방송실라. 약제과마. 임상시험 문서보관실바. EPS실(1F)사. EPS실(2F)아. EPS실(3F)② 보안담당관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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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실다. 방송실라. 약제과마. 임상시험 문서보관실바. EPS실(1F)사. EPS실(2F)아. EPS실(3F)② 보안담당관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