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3조 (보호지역의 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1. 2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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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제9조 · 간사제10조 · 의안의 결정제11조 · 업무담당제12조 ·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보호지역의 출입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제1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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