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2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24. 1. 23. >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가. 도상연습 상황실나. 전산기기실다. 통신실라. 중앙감시실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가. 문서고나. 의무기록실다. 방송실라. 약제과마. 임상시험 문서보관실바. EPS실(1F)사. EPS실(2F)아. EPS실(3F)
②보안담당관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