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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제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5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5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원료 : 별표 1(유전자변형 미생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5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의 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
    제7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3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5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조문 원문
    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4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5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원료 : 별표 1(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9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0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1호서식(유전자변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9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0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식품원료 : 별지 제9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0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2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13호서식5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2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13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별지 제1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2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13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9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0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
    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0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1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2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13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조문 원문
    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2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13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6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6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품원료 : 별지 제16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2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2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6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2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조문 원문
    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2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