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공포 · 2025-11-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원료 : 별지 제16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 별지 제17호서식(제2조제1호다목1)에 한함)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8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도 포함)3.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 별지 제19호서식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별지 제20호서식5. 축산물 : 별지 제22호서식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 사용용도, 사용량 및 기준ㆍ규격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표자2. 업체명(또는 신청사, 기관명) 및 제조업체(또는 개발사)3. 소재지4. 원료명(또는 품목명, 상품명)5. 그 밖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첨가물 중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보존, 역가조정 등을 위해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성분, 배합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