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영업인가등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영업인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영업인가등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업인가등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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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인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영업인가등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업인가등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인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영업인가등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업인가등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주식인수 전에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확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전 확인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설립인가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영 제21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한한다)를 구분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변경인가 절차는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