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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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2조 확인결과 통보제13조 설립인가 신청서의 접수제13의2조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제13의3조 설립인가의 심사제14조 설립인가제15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제16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제17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등제17의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제17의3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제18조 정관의 변경제19조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제19의2조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제19의3조 우선 청약자격의 인정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제20의2조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제21조 외부자문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절차의 흐름제4조 절차안내제4의2조 영업인가 등 전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 체결제5조 영업인가등 신청서의 접수제5의2조 설립 신고서의 접수제6조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제7조 영업인가등의 심사제8조 영업인가등제8의2조 설립신고 수리제9조 설립인가 전 확인신청서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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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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