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의2조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받은 당시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에 따라 영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1. 소재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당시 사무실,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가 구비된 장소를 말한다)의 변경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등에 의한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전체의 재배치
자산관리회사는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주요주주가 추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자산관리회사는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가로 겸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겸영업무를 추가한 이후에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업의 건전한 영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2.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업의 업무와 추가된 겸영업무(영 제21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한한다)를 구분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인가 절차는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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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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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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