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의3조 · 자문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⑤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사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⑥ 자문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⑤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사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⑥ 자문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