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의3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하고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문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관련 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사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자문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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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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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