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2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 통지 등제11조 검사결과 입증자료제12조 의견진술 등제13조 조치의 사전통지제14조 검사결과 보고제15조 조치 통지제16조 시정명령 등제19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제19의2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제19의3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현장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기준제21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제22조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제23조 자산보관기관에 대한 조치제25조 사무수탁회사의 업무정지제26조 조치감면제26의2조 과태료의 부과제27조 관련수사기관에 통보제27의2조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7의3조 자문위원회의 운영제28조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제29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검사 특례제3조 정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운영원칙제5조 조치의 대상제6조 검사계획제7조 검사방법 및 기간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