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용권한의 말소조문 원문
부동산투자회사등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없어진 경우3. 사용자가 퇴사ㆍ부서이동 등으로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이용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사용자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등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없어진 경우3. 사용자가 퇴사ㆍ부서이동 등으로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이용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사용자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