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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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 각서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보안 각서 본인은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 및 도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관련 정보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관련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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