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