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이용권한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인가ㆍ등록이 취소되는 경우2. 부동산투자회사등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없어진 경우3. 사용자가 퇴사ㆍ부서이동 등으로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이용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사용자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 이용권한 말소 신청서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