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이용권한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인가ㆍ등록이 취소되는 경우2. 부동산투자회사등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없어진 경우3. 사용자가 퇴사ㆍ부서이동 등으로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이용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사용자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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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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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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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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