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이용권한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이용권한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인가ㆍ등록이 취소되는 경우2. 부동산투자회사등이 합병ㆍ해산 등으로 없어진 경우3. 사용자가 퇴사ㆍ부서이동 등으로 이용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이용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사용자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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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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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