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조문 원문
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으로 구분 표시한다.③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④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자본변동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벤처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