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8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1-28 · 시행 2025-11-28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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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벤처투자회사의 공시제14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제15조 위원회 구성제16조 위원회 운영제17조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제18조 위원회와 청문의 병행제19조 위법행위의 승계제2조 정의제20조 업무운영상황 등의 보고제21조 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제22조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제23조 재무상태표의 표시제24조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제25조 창업투자자산제26조 투자실적자산제27조 경영지원자산제28조 비유동자산제29조 투자자산제3조 투자대상 및 방법 등제30조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제31조 유가증권의 측정제32조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제33조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제34조 채권ㆍ채무조정제35조 이연법인세의 계산제36조 손익계산서의 표시제37조 영업수익제38조 영업비용제39조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