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5조 (대손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손승인신청서」와 보유채권의 대손승인에 관한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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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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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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