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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3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의7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위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소환의 신고와 보고조문 원문
    소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