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9조의7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위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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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표 제2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구 분 | ③ 성 명 | 시·도사무소장 | ④ 주 문 | 상기 소장은 ○○에 처한다. | 상기 소장은 ○○에 처한다. 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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