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3조 (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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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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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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