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제23조 (소환의 신고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북5도 시ㆍ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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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환출두신고서
소환출두신고서(제22조 관련)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귀하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소환에 응하여 출두하겠기에 신고합니다. 1. 소 환 관 청 : 2. 소환출두일시 : 3. 소환사건개요 : 소속 직위 성명 (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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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휴가의 종류제19조 · 연가제20조 · 병가제21조 · 공가제22조 ·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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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사무의 인계제25조 · 품위유지 등제26조 · 사무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