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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결정절차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사유 해소시 신속히 사건을 재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기록에 현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주임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3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를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결정절차조문 원문
    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3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형사조정회부서’를 작성한다.③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1부를 기록에 편철하고, 1부를 검사실에 보존하며,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 제4조 · 형사조정 회부 관련 결정절차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는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사조정회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당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형사조정회부서철’에 편철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사조정 회부 관련 결정절차조문 원문
    )은 부장검사실에 형사조정회부서를 형사조정 담당부서에 접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형사조정회부서’를 송부받은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사조정관리대장’에 형사조정회부서 접수일자와 접수순번을 기입하여 관리한다.
  • 제6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각각 분기별 1회 이상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점검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의해 차장검사나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인사이동 또는 전담업무의 변경 등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