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은 주임검사가 미제사건에 준하여 관리한다.
주임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주임검사는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조정 만료일 다음날에 형사조정 담당직원에게 형사조정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각각 분기별 1회 이상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점검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의해 차장검사나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또는 전담업무의 변경 등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이 후임검사에게 승계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1. 전임검사는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건 재배당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제출하는 등 사건 재배당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계인수하고, 아울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및 ‘형사조정회부서철’을 승계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 주임검사 및 승계검사는 제1호의 인계인수사건 목록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사건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제1호에 따라 인계인수사건 목록을 송부받은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사건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의 후임검사를 입력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라 후임검사를 입력한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목록을 해당 부에 송부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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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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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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