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3조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사유 해소시 신속히 사건을 재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기록에 현출하도록 해야 한다.
주임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3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형사조정회부서’를 작성한다.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1부를 기록에 편철하고, 1부를 검사실에 보존하며,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청의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경우)의 결재를 받는다.1. 제2조 제7호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2. 제2조 제8호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해외체류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입국시통보 요청 공문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별지 제2호 ‘감정종료 통보요청’ 서식에 의하여 감정인(명칭 불문)에게 감정종료 즉시 종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공문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당사자들로부터 변제방법, 소요기간 등이 기재된 변제계획서를 제출받고,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합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변제계획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였던 사건은 재차 같은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보호관찰소장 등에 조사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의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