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반입ㆍ출입의 제한조문 원문
종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3. 연산오계 홍보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4. 연산오계를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산오계 분양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ㆍ반출의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종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3. 연산오계 홍보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4. 연산오계를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산오계 분양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ㆍ반출의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
하여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연산오계를 이동③ 이사장은 연산오계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연산오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연산오계 반입ㆍ출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사장은 연산오계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연산오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연산오계 반입ㆍ출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