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1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연산오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뉴캐슬 등/수시)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이사장은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 시 연산오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에 소화용 모래와 소화기 등의 화재예방시설 구비2.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축사를 개방하여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연산오계를 이동
이사장은 연산오계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연산오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연산오계 반입ㆍ출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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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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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