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1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연산오계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뉴캐슬 등/수시)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②이사장은 천재지변 등 재난 발생 시 연산오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에 소화용 모래와 소화기 등의 화재예방시설 구비2.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축사를 개방하여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연산오계를 이동
③이사장은 연산오계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연산오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연산오계 반입ㆍ출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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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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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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