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0조 (반입ㆍ출입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연산오계 외의 닭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연산오계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오계(오계로서의 혈통과 표준체형을 갖춘 오계에 한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연산오계를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 할 수 있다.1. 전염병 위험에 따른 분산사육2. 3년 이상이 지나 종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3. 연산오계 홍보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4. 연산오계를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산오계 분양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ㆍ반출의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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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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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