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②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수탁기관 등의 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별지 제1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별지 제1호서식을 동 요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여 만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