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 (안전감시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의 배정 및 운영 등을 위임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안전감시원은 시장감시 활동 수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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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안전감시원 증표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감시원 증표 서식 ○ 크기 : 60 × 80 cm (앞면) (뒷면) 제 호 안전감시원 소속단체명 홍 길 동 제 호 안전감시원 소 속 : 수탁기관명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00.00 유효기간 : 0000.00.00~0000.00.00 위 사람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 제1항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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