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8조 (안전감시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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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의 배정 및 운영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의 배정 및 운영 등을 위임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안전감시원은 시장감시 활동 수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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