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6조 (안전감시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수탁기관 등의 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별지 제1호서식을 동 요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여 만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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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안전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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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