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6조 (안전감시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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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②「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수탁기관 등의 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별지 제1호서식을 동 요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여 만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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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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