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회의록조문 원문
정기회의를 개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기회의를 개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예산은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③ 회장은 분기별ㆍ회계연도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이 포함된 해당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간사가, 결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