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회의를 개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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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회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0000년도 000협의회 정기회의 회의록 1 | | 회의개요 o 일시 : o 장소 : o 참석위원 : 총 0명(자문위원 00명, 기타인사 00명) 2 | | 회의내용 □ 개회 o 국민의례 o 개회사 o 성원 보고 및 개회 선언 □ 의견수렴 주제 토론 o 주제 설명 o 의견수렴 토론 내용 □ 자체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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