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예산과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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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예산은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③회장은 분기별ㆍ회계연도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이 포함된 해당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간사가,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감사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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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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