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예산은 회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③회장은 분기별ㆍ회계연도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이 포함된 해당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간사가,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회의 감사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출 및 결산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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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지출부
[별지 제2호서식] 수 입 ㆍ 지 출 부 담당 | 간사 | 회장 | | 단위 : 원 일 시 | 세 부 내 역 | 수입액 | 지출액 | 잔 액 전월이월 | 전월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월 누계 | | | *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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