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방청ㆍ녹음 등의 허가조문 원문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ㆍ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ㆍ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소관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중에서 대리참석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