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1조 (대리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소관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중에서 대리참석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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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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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