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총 36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 규정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공포 2025-12-04 · 시행 2025-12-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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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회부제11조 수정동의제12조 의안의 심의제13조 회의의 비공개제14조 발언제15조 표결제16조 회의록의 작성과 취급제17조 회의결과 보고제18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19조 방청ㆍ녹음 등의 허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운영세칙제21조 분과위원회의 직무제22조 분과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제23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24조 개회제25조 소집제26조 의안의 발의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운영위원장의 직무제29조 운영위원회 간사의 직무제3조 공고제30조 개회제31조 대리참석제32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3조 의안의 발의제33의2조 운영위원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제34조 준용규정제4조 상임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