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채용계획 등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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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장은 채용목적ㆍ소요예산ㆍ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장은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④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자적 기록ㆍ관리가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기로 관리할 수 있다.
소속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한다. 다만, 사용부서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3등급 구분하여
3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40%으로 한다.⑤ 인사부서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1년 이내2. 법령의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