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채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채용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이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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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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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