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채용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채용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장이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장은 채용계약서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계약해지 등)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장은 표준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하여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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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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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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