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63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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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용규정제11조 채용절차제12조 채용자격기준제13조 채용결격사유제14조 채용 구비서류제15조 채용계약의 체결제16조 수습근무제17조 신분증제18조 내ㆍ외부망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제19의2조 채용지침제2조 정의제20조 보수의 지급제21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2조 퇴직금제23조 복무관리제24조 복무의무제24의2조 청렴의무제25조 근무시간제26조 근무상황의 관리제27조 출장제28조 휴일제29조 연차유급휴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특별휴가제31조 공가제32조 병가제33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36조 인사위원회의 운영제37조 근무성적평정제38조 전보제39조 휴직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0조 복직제41조 정년제42조 퇴직제43조 표창 등제4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5조 징계사유제46조 징계의결 요구제47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48조 징계안건 심의제49조 징계의결기간제5조 정원관리제50조 집행제51조 재심청구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제54조 관리부서 등제55조 손해배상제56조 근무사실 확인제57조 교육훈련제58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제59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6조 채용계획 등제60조 재해보상제61조 관련 법령의 준용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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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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