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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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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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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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36조 인사위원회의 운영제37조 근무성적평정제38조 전보제39조 휴직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0조 복직제41조 정년제42조 퇴직제43조 표창 등제4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45조 징계사유제46조 징계의결 요구제47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48조 징계안건 심의제49조 징계의결기간제5조 정원관리제50조 집행제51조 재심청구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제54조 관리부서 등제55조 손해배상제56조 근무사실 확인제57조 교육훈련제58조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제59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6조 채용계획 등제60조 재해보상제61조 관련 법령의 준용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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