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내부관리통계의 관리조문 원문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통계관리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통계관리카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내부관리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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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통계관리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통계관리카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내부관리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전까지 통계총
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의 목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정보포털(KOSIS)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연보, 통계간행물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