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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통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내부관리통계의 관리조문 원문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통계관리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통계관리카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내부관리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조문 원문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조문 원문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전까지 통계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통계간행물 발간 등조문 원문
    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의 목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정보포털(KOSIS)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연보, 통계간행물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