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2조 (내부관리통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통계관리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통계관리카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관리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하고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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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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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