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2조 (내부관리통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부관리통계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통계관리카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청 통계관리카드를 작성 또는 변경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부관리통계 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작성주기에 따라 현행화하여야 하고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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