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간행물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통계간행물(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은 소방청의 통계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의 목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정보포털(KOSIS)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연보, 통계간행물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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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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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