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간행물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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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통계간행물(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통계간행물(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소방청의 통계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의 목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정보포털(KOSIS)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연보, 통계간행물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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