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간행물 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통계간행물(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소방청의 통계 및 통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의 목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정보포털(KOSIS)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를 통계청장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연보, 통계간행물 발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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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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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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