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근무조문 원문
개조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근무조의 교대는 매일 08:00로 하고 교대를 할 때에는 근무 중 발생 특이사항 등 필요한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여 그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③ 방호원의 주간ㆍ야간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④ 합숙교육 과정 운영 등 연수원 생활관을 운영할 경우, 방호
- 제6조 · 연수원 순찰조문 원문
원 시설의 안전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방호원의 순찰코스는 별제 제2호 서식을 따른다.③ 방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며 발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④ 방호원이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 청사 내를 순찰할 때에는 각 사무실의 창문과 서류보관함 등의 시건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 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