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6조 (연수원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청사내외를 순찰할 때 시설파손상태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고 화기단속, 각종 도난사고방지 등 연수원 시설의 안전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방호원의 순찰코스는 별제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③방호원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며 발견하고 조치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④방호원이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 청사 내를 순찰할 때에는 각 사무실의 창문과 서류보관함 등의 시건 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 내 모든 전기기구의 전원을 차단(냉장고, 정수기, 제습기 등 상시 전원사용이 필요한 기구 등은 제외)하며 소등 후 출입문을 잠근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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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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