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3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 근무는 매일 1개조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조의 교대는 매일 08:00로 하고 교대를 할 때에는 근무 중 발생 특이사항 등 필요한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여 그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입한다.
③방호원의 주간ㆍ야간 근무시간(휴게시간 포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④합숙교육 과정 운영 등 연수원 생활관을 운영할 경우, 방호근무자 중 1인은 생활관 운영을 위한 사감 근무도 병행한다.
⑤방호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⑥방호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ㆍ외출ㆍ조퇴 및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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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